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치 운용 관여 △금전상 이익 목적 업무 △처장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 종사 △직위 위반·태만 △위신 손상 등 경우 공수처 검사를 징계한다. 징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예비의원 3명)된 수사처검사징계위에서 결정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회부에 따라 절차적 ‘흠결’이 드러난 법무부 검사징계위와 구조가 유사하다. 다른 점은 위원장이 각각 법무부 장관, 공수처 차장이라는 점뿐이다.
수사처징계위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징계위원 위촉(변호사·교수 등)·지명(검사) 등 선정 권한을 독점한다.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가 지정하는 위원이나 예비위원(지정 위원이 업무를 행하지 못할 때)이 대행한다. 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 소집·운용은 물론 징계위원을 위촉·지목하는 권한까지 공수처 차장에 집중돼 있다. 공수처 차장이 징계 혐의자일 때는 공수처장이, 두 사람 모두 징계 혐의가 의심될 때는 수사처규칙에서 정하는 수사처 검사가 위원장이 된다. 공수처장이 징계 혐의자일 경우 직접 대통령에 제청해서 뽑은 차장이 징계 수위를 정한다.
공수처장·차장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당연직 위원이라는 점에서 징계 판단 과정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본인의 인사를 좌지우지할 공수처장·차장에 대해 수사처 검사가 제대로 징계를 내릴 수 있느냐는 우려가 크다.
검찰 감사 업무를 맡았던 한 변호사는 “현 제도상에서 수사처 검사를 징계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징계 대상자가 공수처장·차장이라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든 구조”라며 “징계위원 선정은 물론 기피·회피 등 규정도 검사징계법을 준용한다는 점에서 윤 총장 징계위 당시와 같은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징계 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징계법의 경우 내년 1월 21일부터 징계위원 구성이 바뀐다”며 “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도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사징계법은 지난 10월 20일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징계위원회가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다. 대한변호사협회장(1명)은 물론 한국법학교수회 회장(1명),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1명)도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