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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정구용 상장협 회장 “글로벌 기업과 공정 경쟁할 수 있는 제도 필요”

정부·국회 기업가 정신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3%룰 폐지·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해야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사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사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1년 새해를 앞두고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국내 상장사가 해외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 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 회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정부와 국회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상장회사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며 “해외 일류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과 제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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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3%룰(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폐지와 경영권 방어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회장은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3%룰을 폐지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기업이 마음껏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제도 등 경영권 방어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5% 수준인 한국 자본시장 시가총액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는 기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기업 활성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상장사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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