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체이용가 게임 경품 5,000원 이내 허용한 법…헌재 "위헌 아냐"

헌재 "자의적 해석 우려할 정도는 아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서울경제DB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서울경제DB



게임 경품을 금지하되 전체이용가 게임에 한해 5,000원 이내 문화상품 등 경품 지급까지는 허용하도록 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품 지급 근거와 종류 등을 명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 3호 등은 경품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만 5천원 이내의 문화상품·스포츠용품 등 시행령이 정한 경품만을 허용한다.

관련기사



헌재는 이 법 조항의 취지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법 조항이 불명확해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품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면 사행행위의 도구로 변질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만 하면 경제적 이익이 큰 경우 제재를 감수하고 경품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 형벌 조항은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희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