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분석

'규제 철폐해 기업 氣 살리기' 임기말 최우선 과제로 꼽아

[경제전문가 신년 설문]

"노동·규제 3법 등 親勞 정책, 기업 활력 떨어뜨려"

"내수 살리려면 민간 중심 구조개혁 시급" 목소리도




문재인 정부와 의석 180석의 ‘거대 여당’의 반기업 입법 폭주가 기업을 경영 위기로 몰고 갔다. 오죽하면 경제 단체장들이 신년사에서 “제발 족쇄를 풀어달라”는 직설적인 요구까지 했을까 싶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극한의 상황에서 기업 규제 3법, 노동 3법 등 기업을 압박하는 입법이 강행되며 경제 활력마저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권 막바지에 들어가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경제 회복을 위해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은 기업 규제 철폐와 경영 환경 개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신년사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산업 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맞이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신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에 대한 질문(복수 응답)에 가장 많은 51%가 ‘규제 철폐를 통한 기업 기 살리기’라고 답했다. 노동시장 유연화(40%)와 신산업 육성 및 비전 제시(39%) 등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해법을 꺼내 들어야 한다는 응답도 상당수였다. 코로나19로 경제계 전체가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지만 이럴 때일수록 경제 근간인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응답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 ‘기업 위기 심각’ ‘한계 상황’ ‘민심 상실’ 등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한 전문가는 “도를 넘은 정치의 ‘경제 때리기’가 기업 활력을 뚝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현재 기업들은 사실상 경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업 경영) 환경 악화를 겪고 있다”며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활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복수 응답)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의 노동정책(58%)이라고 답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 3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어서 기업들은 안 그래도 강성인 국내 노조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역시 지난 9일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이른바 ‘기업 규제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강행이 기업 활력을 떨어트린다는 응답은 그 다음으로 많은 54%를 차지했다. 그간 경제 단체를 중심으로 ‘기업 경영권이 해외 투기 자본 펀드로부터 위협받을 통로는 더 넓어지면서 경영 방어권은 오히려 위축시킨다’며 기업 규제 3법에 대해 문제점을 줄기차게 지적했지만 기업 목소리가 사실상 묵살되다시피 한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뿐만 아니라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 기업 대상 규제를 그야말로 숨 쉴 틈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반기업 정서에서 탈피,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전문가는 “재정을 통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은 한계가 뚜렷하다”며 “기업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기업 경쟁력 회복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기준과 추세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민간이 성장 동력의 핵심 역할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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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피해가 자영업자·저소득층 등 하위 계층에 집중돼 ‘코로나19발(發) 양극화 심화’를 치유하기 위해서도 기업 등 민간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 산업 분야로 일자리가 옮겨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의 활력과 기업인의 투자 동기 부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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