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 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이른바 ‘갑질’을 한 애플이,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내놓은 자진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올 초 애플의 동의결안을 수용한 바 있으며 당시 ‘애플 봐주기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 전원회의를 열고 ‘애플의 동의의결 부실 이행 안건’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심사관은 전원회의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해 공식 제재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애플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갑질을 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벌였으며, 애플은 2019년 6월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초 아이폰 수리비 2만∼3만원 할인,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등 1,000억원 규모의 지원안 등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이후 애플이 해당 동의의결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했지만, 애플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공정위는 애플이 제출한 이행 보고서를 통해 광고비 부담 등과 관련된 계약서 재작성 날짜를 어긴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고 기금 조항과 관련해 ‘광고 및 마케팅에 드는 비용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는데, 해당 내용 또한 애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확정 당시 애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동의의결을 취소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