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제주 4·3 사건 당시 수감돼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들이 재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4·3사건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를 지시했다
22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수형인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권고를 즉각 받아들여 대검에 재심 청구를 지시했다.
직권재심은 형사판결에 재심사유가 발견된 경우 검찰이 법원에 피고인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 개정되면서 특별재심과 직권재심권고 절차가 최초로 도입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대검찰청과 함께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광주고검 산하에 설치하고, 사무소는 제주시 내에 소재하도록 했다.
수행단 설치를 위해 법무부는 고검 검사 1명, 평검사 2명, 수사관 및 실무관 3명 등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제주도청·행정안전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청으로부터도 실무 인력 2명을 파견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희생자와 유족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검찰의 재심 업무 수행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