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 직장동료 앞집으로 이사하고 살해계획까지 세운 '스토커'

캐리어·테이프 등 구매…'에탄올 질식방법' 검색

검찰, 20대男 구속기소…수차례 문자 보내기도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전 직장동료를 지속해서 스토킹 하고 심지어 살해할 계획까지 세운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살인예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앞서 지난달 A씨는 전 직장동료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지갑과 현금을 절취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더해 지난 10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관련기사



그런데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시점에서 A씨가 B씨에 대한 살해계획을 세웠던 정황이 드러났다. 게다가 A씨는 지난달 경기 오산시 소재 B씨가 사는 원룸 맞은편 호실을 임차해 거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그가 흉기와 대형 캐리어, 에탄올, 테이프 등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가 인터넷상에 '에탄올로 질식시키는 방법'을 검색한 사실도 파악해 A씨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 A씨에 대한 추가 범죄 혐의점이 확인돼 살인예비 혐의를 포함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