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3일부터 신청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2월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손실보상 등에 대한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2월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손실보상 등에 대한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3일부터 1% 초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 원까지 1%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희망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 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으로, 총 14만 개사에 1조 4,000억원을 신속하게 공급한다.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에도 계속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0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자는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다. 신청·접수는 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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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해, 신청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내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3일부터 12일까지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1월 3일(월요일)에, 8인 경우 1월 8일(토요일)에, 9인 경우 1월 9일(일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추이에 따라 10부제를 한 번 더 실시하게 될 경우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접수시간은 10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전용콜센터(1533-01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 코로나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은 1월 중 별도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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