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양천구, 다세대·연립주택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포함

이름 같아도 지번 달라 사각지대…서울 첫 개정

60개 단지 신규 대상 포함…3월 4일까지 접수

서울 양천구 신정3동의 주택가 모습. /사진제공=양천구청서울 양천구 신정3동의 주택가 모습. /사진제공=양천구청




양천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원범위에 포함시켰다고 3일 밝혔다.



구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을 건축물 대장상 명칭이 같고 인접한 20가구 이상의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명칭이 같더라도 각각 다른 지번에 있는 별개 건축물이거나 20가구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동안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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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구에서는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60개 단지, 200여 동이 새롭게 신청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구는 1월 한 달 간 사전홍보 기간을 거쳐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10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지원사업을 통해 공사비의 80%를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등)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대지 안의 도로·보도·옥외주차장 등 보수사업 ·우·오수관 준설사업 △공용시설물 개선 보수·보강 공사 등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며 “많은 단지가 새로이 신청대상에 포함된 만큼 활발한 홍보를 통해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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