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조성욱 공정위원장 "뒷광고·후기조작… 신유형 불공정행위 해결해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뒷광고·후기 조작 등 디지털 경제에서 출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을 열고 “코로나19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해 우리 경제의 밑단에서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현장도 크게 바뀌고 있다”며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돼 신(新) 양극화의 모습으로 우리 경제에 고착되지 않도록 포용적인 시장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공정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때”라고 말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는 특유의 쏠림 현상, 네트워크 효과로 독과점 플랫폼이 출현하기 쉽고 한 번 지위를 굳히면 반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플랫폼 경제가 가장 먼저 도래한 업종은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음식·숙박·운송·유통 등 자영업 서비스업”이라며 “플랫폼의 확산은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열어줬으나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더 악화시킨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디지털 경제에서는 뒷광고, 후기 조작,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려운 화면구성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는 다크패턴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도 출현하고 있다”면서 “이런 디지털 갑을문제, 신유형 소비자 피해 문제는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을 막고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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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으로 변화하는 경제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점업체와 온라인 소비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거대플랫폼이 소상공인의 민생을 위협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가는 동시에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콘텐츠와 신유형 온라인 거래에 있어 소비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위원장은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 협약,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범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강화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 을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양을 다져 나가야 한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거래조건 개선을 유도하고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취약업종 중심으로 맞춤형 감시를 강화해 나가면서 자동차·유통 등 산업 가치사슬이 급변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거래실태도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며 “오랜 법집행 경험과 누적된 갑을 분쟁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정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고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대기업 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를 정립해 나가고 개편된 시장규율을 안착시켜야 한다”며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 흐름을 고려해 동일인 지정 제도 등 대기업집단 시책을 돌아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체계를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게 보강하고 피해구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사건처리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무개선 및 조직개편 방안과 산하기관 또는 지자체 등과의 적절한 역할분담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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