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뒷광고·후기 조작 등 디지털 경제에서 출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을 열고 “코로나19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해 우리 경제의 밑단에서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현장도 크게 바뀌고 있다”며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돼 신(新) 양극화의 모습으로 우리 경제에 고착되지 않도록 포용적인 시장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공정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때”라고 말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는 특유의 쏠림 현상, 네트워크 효과로 독과점 플랫폼이 출현하기 쉽고 한 번 지위를 굳히면 반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플랫폼 경제가 가장 먼저 도래한 업종은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음식·숙박·운송·유통 등 자영업 서비스업”이라며 “플랫폼의 확산은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열어줬으나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더 악화시킨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디지털 경제에서는 뒷광고, 후기 조작,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려운 화면구성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는 다크패턴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도 출현하고 있다”면서 “이런 디지털 갑을문제, 신유형 소비자 피해 문제는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을 막고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으로 변화하는 경제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점업체와 온라인 소비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거대플랫폼이 소상공인의 민생을 위협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가는 동시에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콘텐츠와 신유형 온라인 거래에 있어 소비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위원장은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 협약,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범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강화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 을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양을 다져 나가야 한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거래조건 개선을 유도하고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취약업종 중심으로 맞춤형 감시를 강화해 나가면서 자동차·유통 등 산업 가치사슬이 급변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거래실태도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며 “오랜 법집행 경험과 누적된 갑을 분쟁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정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고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대기업 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를 정립해 나가고 개편된 시장규율을 안착시켜야 한다”며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 흐름을 고려해 동일인 지정 제도 등 대기업집단 시책을 돌아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체계를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게 보강하고 피해구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사건처리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무개선 및 조직개편 방안과 산하기관 또는 지자체 등과의 적절한 역할분담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