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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수입식품 통관관리 현장 방문…“안전관리 차질 없이 수행해 달라”

/식약처/식약처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해 수입김치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적용하는 등 수입김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며 “통관 현장에서도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수입김치의 안전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7일 평택항만물류 보세창고를 방문해 마늘, 고추 등 농산물과 김치 통관검사 현장을 참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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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적용한 해외 배추김치 제조업소 해썹 의무적용 1단계에 이어 올해에는 한국으로 5000톤 이상 배추김치를 수출하는 제조업소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 2단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2024년까지 모든 업소에 해썹 의무화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경인지방청 평택수입식품검사소를 찾은 자리에서는 “올해부터 2017년 2월 이후 수입된 식품에 대해 주기적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만큼 국민이 섭취하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최초 정밀검사 이후 주기적 정밀검사 실시 △위해도 분석에 기반한 무작위 표본검사 강화 △부적합 이력 제품과 국민 관심도가 높은 제품에 대한 검사명령제 활성화 △현장검사 강화 등으로 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와 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유통 단계검사를 강화하고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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