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KDI "한국 규제박스 양적확장에만 몰두…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한계"

KDI·OECD, ‘디지털경제와 규제혁신’ 발간

"규제 당국, 기술 혁신속도 따라가지 못해"

‘디지털경제와 규제혁신’ 보고서 표지./자료제공=KDI‘디지털경제와 규제혁신’ 보고서 표지./자료제공=KDI





우리나라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양적 확장에만 몰두한 나머지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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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경제와 규제혁신’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동연구진은 우선 신산업이 발전하면서 규제당국의 대응이 혁신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등 새로운 경제주체 등장과 행정적·산업별 경계를 넘나드는 신기술 성장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및 규제 집행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통적 관점의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기술에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한 후 기술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맞춤형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신산업별 특성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등 유연한 규제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혁신친화적 규제 특례 확산을 통해 선제적인 규제 혁신 거버넌스가 확립돼야 함을 제시했다. 예시로 공유경제와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신산업의 경우 일정 거래량 이하 거래사업자에게는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되 대규모 거래량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기존 사업자와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거래량 연동 규제를 도입하고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들었다.

보고서는 한국의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양적 확장에 집중한 나머지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규제 불확실성 및 공백 해소에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대신 법령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처 주도 하에 샌드박스 의제를 마련하고, 공모 형식을 통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공모형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시험기관의 인증 인프라 확충 등 신기술 발전속도에 발맞춘 인증제도 마련과 ‘기술개발-제조-인증-사업화’로 이어지는 융합 신제품 생태계 구축도 시급하다고 했다.


세종=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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