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인권위원회가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12일 “약값이 4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킴리아’의 건강보험 등재를 정부가 서두르지 않아 급성림프구성백혈병·림프종 환자 200여명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은 각하했지만, 관련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킴리아는 재발성·불응성인 25세 이하 B세포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에게 쓰이는 치료제로 가격이 약 4억 6,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고가다.
인권위는 킴리아의 건강보험 적용이 늦어져 치료가 시급한 피해자의 생명권 등이 침해됐다는 진정에 대해 특정 치료제 급여 기준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 인권위가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진정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국내·외 허가 사례, 임상실험 결과,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고도의 전문적 영역에 속해 조사와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다만 안전성이 검증되고 그 효능이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경우 약값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에서 형성되는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저소득층 환자가 신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 등재를 기다리다가 사망하거나 ‘메디컬 푸어’로 전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 허가 후 신약이 시판되는 즉시, 해당 환자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시적인 약값으로 우선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이후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최종 약값을 확정해 차액을 정산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킴리아는 건강보험 등재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내년 3월이 되어야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해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건강보험 급여등재 신청을 했고 같은 해 10월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복지부 최종 고시까지 절차가 남아있어 올해 3월께 등재가 완료될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