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개성공단 전면중단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해야"

개성공단폐쇄 합헙 결정에

개성공단기업협회 반발

헌법재판소가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27일 오후 종로구 헌재 앞에 모인 개성공단기업협회 소속 기업인들이 합헌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27일 오후 종로구 헌재 앞에 모인 개성공단기업협회 소속 기업인들이 합헌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헌법재판소가 2016년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법절차 위반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대해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오날자로 헌재가 그 존재의미를 상실했다”며 즉각 반발하며 “정부와 국회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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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2016년 2월 10일, 당일 박근혜 정부는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어떠한 사전 준비나 예고도 없이 법에 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단행하였고, 그 피해는 지금까지도 기업들에게 이어져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방치되어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마지막 보루라 여기고 5년이 넘는 기다림이 있었는데, 이번 기각 결정은 개성공단, 나아가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이 결정으로 개성공단 태동 이전으로 후퇴하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우리 기업들은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법적인 조치에 경종을 울리고 개성공단 재개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 부분에서 헌법재판소가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고려한 게 아닌지 실망과 함께 아쉬움이 크다”며 “오늘 결정 내용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라는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를 인정했지만, 그 결정과정에서 일부 법적 절차를 어겼고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확인한 만큼, 추후 이를 바탕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한 기업들의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대북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이에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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