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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이재용 부회장 불송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 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 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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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과 성명 불상의 전·현직 삼성 임직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10월 보도를 통해 이 부회장이 2008년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려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청년정의당이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경찰은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 정보 등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과 스위스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으나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해 구체적인 혐의를 들여다 볼 수 없었다. 고발인 측은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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