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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제화 속도낸다 …'민관 협의체 구성' 논의 첫 발

복지부·6개 의료단체 머리 맞대

의협, 한의진료 특성 반영 주문

약사회는 "의약품 오배송 방지

서비스 안정성 방안 찾아야"


코로나19 팬데믹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비대면 진료 확대를 공언한데 이어 보건복지부와 유관단체들이 법제화를 위한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4일 ‘제31회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단체와 함께 비대면 진료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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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처방전 위조?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체계 붕괴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진료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화를 주문했다. 이 밖에도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 전문약국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협의체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상당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법제화 논의를 위한 첫 발을 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향후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을 방지하는 대책과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과 조제를 토대로 특정 기관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고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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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가 구성되면 궁극적으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만들어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은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했던 탓에 함께 모여 논의조차 하기 힘들었다”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비대면 진료에 부정적이었던 의료계의 시각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민 편의와 의료서비스의 안정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전 국민의 3명 중 1명이 경험해 그 어느 때 보다 여론이 우호적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산간 주민들이 대면 진료 이외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생긴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 의원이 동네 의원에 한해 만성질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로 계류 중이다.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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