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법정 시한 무시하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1일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의견 절충에 실패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요구한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의견 차이부터 좁혀야 한다고 맞섰다. 일단 이날 본회의 개의는 불발됐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앞두고 민주당의 정략적 공세로 여야 간 신경전이 증폭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3일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은 합의 정신을 외면하고 국정조사 전에 이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보다 정부 공격에 몰두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함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예산은 싹둑 자르고 대신 ‘이재명표 예산’ 증액을 밀어붙이고 있다.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자동 부의되는 정부 예산안을 부결시키고 자신들의 수정안을 의결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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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54조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30일 전(12월 2일)까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했다. 헌법 57조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전제로 국회에 예산 심의·삭감 등으로 견제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한 것이다. 국회법 85조의 3은 예결특위가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존중하고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거대 야당이 다수 의석만 믿고 입법 및 예산에서 횡포를 부리면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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