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입맛 맞는 방송 만들겠다며 꼼수까지 동원한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장악한 공영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꼼수로 방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법에는 숙의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의를 거친 조정안을 의결 후 30일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지만 하루 만에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전날 여당의 요청으로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안건조정위를 구성했지만 자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의원을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지명해 2시간 50분 만에 처리했다. 최장 90일의 숙의 기간이 보장돼 있는데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 때처럼 편법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강행 처리한 것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회를 현행 9~11명 규모에서 21명씩으로 늘려 친(親) 민주당 성향의 이사가 다수를 이루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이사 추천 몫은 국회 5명, 방송통신위원장이 선정하는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직능단체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등이다. 속을 들여다보면 국회 몫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더 많이 차지하게 되고 방송단체도 민주당·민주노총 언론노조와 가까운 경우가 많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러니 여권에서 “친민주당 노영(勞營) 방송 만들기”라는 반발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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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인 2016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17년 집권 이후 입법을 미뤘다. 문재인 정부는 전(前) 정부에서 임명한 공영방송 사장들을 쫓아내고 자기 편 사람들로 채웠다. 그러나 정권을 잃자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경영진을 지키려고 다시 관련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이에 거꾸로 가고 있다. 거대 야당이 공정 보도 의무를 저버리고 편파 보도를 하는 공영방송의 경영진 지키기에 나선다면 선거에서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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