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성년 여친 강간 혐의 20대 '무죄' 반전…법원 판단은?

연합뉴스.연합뉴스.




미성년자인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하고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 전남 목포의 한 영화관에서 미성년자인 B양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날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휴게소에 정차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상당 기간 교제를 해왔던 사이지만, 사건 당시에는 헤어졌다가 다시 사귀기로 한 상황이었다.



앞서 A씨와 결별했던 B양은 “다시는 A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어머니에게 약속했으나, 다시 교제하던 중 이 사실을 들켰고 이후 B양 어머니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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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의도에 반해 추행하고 강간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피해자와의 접촉이 연인 사이에서 이뤄질 수 있는 수준”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양과 어머니는 “다시 교제하기로 했을 때는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귀기로 했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사전에 합의가 있었던 만큼 이후 이뤄진 성적 접촉은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뤄졌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를 두고 상반된 주장이 나온 가운데, 피해자 진술 외에 A씨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양의 가족이 A씨를 신고한 경위, B양의 진술 신빙성, A씨와 B양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봤을 때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B양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결합 이후에야 성적 접촉을 문제 삼기 시작하는 등 달라진 태도도 부자연스럽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신고 경위나 피해 상황 진술의 일관성 부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다”며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강간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병합돼 진행된 A씨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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