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쿨존 대낮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30대男, 황당 변명

'민식이법' 적용 구속…"사고사실 몰랐다" 주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초등학교 후문 인근 자신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차로 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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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낸 이후에도 A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40m가량 더 운전해 자택 주차장으로 이동했고, 주변이 소란스러워지자 현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집 주변이 소란스러워 귀가하고 5분 정도 뒤에 사고 현장으로 나가봤으며, 사고 전에는 집에서 혼자 맥주를 1~2잔 마신 채 차를 몰고 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부주의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전후 행적 등을 보강 수사한 뒤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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