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만나이法' 국회 소위 통과…내년 상반기 적용될듯

올해 10월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성형주 기자올해 10월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성형주 기자




내년 상반기 사법(私法)과 행정 분야에서 나이 사용이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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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보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활용해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 상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한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여야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고 8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킬 방침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돼, 내년 상반기 중 ‘만나이’ 적용이 가능할 방침이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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