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해 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 노조원 77명에게 정치자금 312만 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추진 단원들에게 37만여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경선 운동 과정에서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당내 경선 투표 기간에 야간에 전화 운동을 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해 새로운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