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화물연대 파업 관련 불법행위 54명 수사중"

폭행·협박 보복성 불법행위 "즉시 현행범 체포"

경북경찰청이 7일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포항지역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사진=경북경찰청 제공경북경찰청이 7일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포항지역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사진=경북경찰청 제공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경찰이 협박 등 혐의로 54명을 입건했다.



경찰청은 35건의 화물연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54명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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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는 시멘트 수송을 위해 공장을 출입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사에 “파업이 끝나면 응징하겠다”고 협박하는 문자를 보낸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가 압수수색됐다. 충남에서는 경기도 평택시 도로에 “지금 일하고 있는 ○○○들아, 오늘 길바닥에서 객사할 것이라”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협박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화물연대 수사에 전국적으로 형사기동팀 640명 등 총 1496명의 경력을 동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화물연대의 고속도로 기습점거와 휴게소에서의 업무 복귀 운전자 폭행·차량 손괴 위험에 대비, 화물차량 운송보호 기동단속팀 115개팀을 운영하고 있다. 기동단속팀은 기동대원 6∼7명이 한개 팀으로 편성됐다. 경찰은 또 운송 업무에 복귀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 차량손괴 등 ‘보복성’ 불법행위는 발견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보복성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법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복피해를 우려하는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24시간 112신고를 통해 교통 에스코트 등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안심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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