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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강화…중국인 재정 수지 흑자로 돌아설까

5년 간 급여, 보험료보다 3952억 많아

관련 법안은 2년째 국회 상임위서 계류

사진 제공=이미지 투데이사진 제공=이미지 투데이




정부가 건강보험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에 나선 가운데 중국인 가입자 재정 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관련 법안은 현재 2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10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인 건보 가입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조 5842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2조 9794억 원 급여 혜택을 받았다. 받은 급여가 낸 보험료보다 3952억 원 많은 셈이다.



이마저도 코로나19로 중국인 입국이 줄어 적자 규모가 줄어 들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2017년 1108억 원이었던 적자는 2018년 1509억 원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등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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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외국인 피부양자 건보 자격 기준 강화’를 공약하기도 했다. 일부 외국인 가입자가 배우자와 자녀 뿐 아니라 장인·장모 등 많은 인원을 피부양자로 등록시켜 과도하게 혜택을 받는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피부양자는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6개월 체류 조건을 붙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법이 개정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복수 건보법 개정안이 계류하고 있다.

문제는 법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인을 포함한 전체 건보 외국인 가입자는 받는 급여보다 내는 보험료가 많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특정 국적인을 겨냥한 제도를 만들 경우 후폭풍이 거셀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다수 의원도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외국인 건보 먹튀를 막기 위해 피부양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다만 법 개정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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