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국회 무용론 확산 막으려면 ‘15일 예산안 처리’ 이행하라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 가운데 정치 쟁점을 둘러싼 기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역대 여덟 번째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 전원이 이에 항의해 사퇴했다. 여야가 모처럼 합의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일정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민주당은 당초 국정조사에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약속해놓고 예산안 처리 전에 이를 번복했다. ‘사법 리스크’에 처한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이슈 물타기 등을 위해 임시국회를 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기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국회는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을 법정 시한을 넘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했다는 오명을 남겼다. 민주당은 걸핏하면 민생·경제를 내세웠지만 빈말에 그친 셈이 됐다. 다수당이지만 정권이 교체됐다는 점을 받아들여 지나친 ‘문재인·이재명표 예산’ 요구를 접어야 한다. 경기 침체 심화로 경제주체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재정의 조기 집행이 긴요한데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른 ‘준예산’ 사태로 위기를 증폭시키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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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접점을 찾아 주말 합의대로 늦어도 15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자체 수정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지 말고 큰 틀에서 법인세 인하에 찬성해야 한다. 여야가 정쟁의 늪에 빠져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국회의원들은 필요 없다’는 국회 무용론이 확산될 것이다. 이와 함께 다수의 여야 의원들은 차기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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