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홍석준 "70세 고령자도 헌혈 허용"…혈액관리법 개정안 발의

"의사 승인시, 고령자도 헌혈해 긴급상황 대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9월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경제분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9월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경제분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긴급 상황에서 70세 이상 고령자의 헌혈을 허용토록 하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혈액관리법은 헌혈 가능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빠른 대처가 어려워지는 만큼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헌혈 나이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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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외국의 경우 의사의 승인이 있으면 고령인 경우에도 헌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홍콩은 66세 이상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헌혈 경력이 있고 혈액원 의사의 승인을 받으면 75세까지 헌혈이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66세 이상 노령자는 최근 3년 이내 헌혈 경력이 있고, 동시에 의사의 승인을 받으면 연령 상한 제한 없이 헌혈을 할 수 있다.

홍 의원이 낸 개정안은 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70세 이상이더라도 헌혈을 허용하여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홍 의원은 “헌혈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행위”라며 “나이에 따라 헌혈을 제한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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