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원 거부에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재판부 "범행 방법 매우 위험" 징역 4개월 선고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입원시켜주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직원들을 협박하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정홍 판사)는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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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10월 울산의 한 병원 로비에서 흉기로 직원들에게 겨누고 고함을 치는 등 20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 측이 자신을 입원시켜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병원에 찾아가기 전 다른 병원에서도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화가 나 입간판과 플라스틱 의자 등 주차장 시설물을 파손하며 30분간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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