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2년여만에 해제 검토

2주택 8%·3주택 12%서 1~3%로 하향 조정할듯







정부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관련 부처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 및 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때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에는 8%, 3주택자 이상과 법인에는 12%의 중과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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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런 중과제를 풀어 취득가액 6억 원까지 1%, 6억 원 초과 9억 원까지 2%, 9억 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을 개편안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2020년 7·10대책 직전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는 지방 세수인 만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급등기인 2020년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이 같은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도입한 바 있다. 부동산 시장의 추가 과열을 막고자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구입을 사실상 ‘투기’로 보고 징벌적 과세 체계를 구축했던 것이다.

하지만 수차례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이 지난해 말 고점을 찍은 후 올해 들어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서자 정부의 정책 목표도 급락 속도를 제어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중과 조치를 시장 상황에 맞게 되돌리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적절하다”면서 “다만 이런 조치의 시행 시점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세종=곽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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