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P2P 기관투자, 내년부터 가능해진다…개인투자 한도 상향도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계의 ‘숙원’이었던 기관투자 유치가 가능해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일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총 4가지의 규제를 풀어 온투업계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풀리는 규제는 ‘기관투자’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부터 각 온투업체의 차입자 개인식별정보를 투자하는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그간 온투업체에 대한 기관투자는 온투법상으로는 가능했으나 저축은행법 등 타 업권법과 충돌해 기관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구체적인 개인식별 제공 방식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내년 1분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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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연계 투자 규모도 확대된다. 현재 일반 개인투자자의 온투업 투자한도는 총 30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투자 규모 확대는 내년 상반기 중 진행된다. 온투업계는 온투법 시행령이 정한 5000만 원으로 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 토스 등 외부 플랫폼을 통한 광고도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 당국은 외부 플랫폼을 통한 광고가 법상 투자자 모집 업무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광고를 허용할 계획이다. 플랫폼의 P2P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도 샌드박스를 통해 내년 1분기 중 추진된다.

온투업체들이 중앙기록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도 내년 상반기 중 인하된다. 앞서 온투업계는 수수료 부담이 순수익률 대비 크다며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왔다.

임채율 온투협회장은 “그간 업계가 지속적으로 호소해온 어려움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 및 개선 방안을 내놓은 점에 금융위에 대단히 감사하다”며 “협회 회원사들도 영업환경이 개선되는 만큼 업계 신뢰도를 제고하면서 중금리 대출기관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경쟁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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