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특수본 수사 탄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 구청장은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이태원 참사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구속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2022.12.26 dwise@yna.co.kr(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 구청장은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이태원 참사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구속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2022.12.26 dwise@yna.co.kr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26일 구속됐다.



핼러윈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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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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