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호 바뀌자 '후다닥' 무단횡단…"운전자 더 잘 못" 왜?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는 순간 튀어나온 어린이와 접촉 사고가 난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고에 대해 운전자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내 신호로 바뀌었다고 바로 출발하면 이런 사고 난다. 어린이가 많이 안 다쳐서 천만다행이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보내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22일 오후 5시께 발생한 사고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우회전했다. 우회전 직후 A씨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정차했다. 당시 A씨의 차량 왼쪽으로는 무쏘 스포츠 차량이 횡단보도를 걸치고 함께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다.

곧 보행자 신호가 끝나자 A씨는 차를 움직였다. 그런데 순간 옆 차에 가려 보이지 않던 어린이가 빠르게 달려 나왔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A씨는 아이와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A씨는 “왼쪽 차량에 가려 횡단보도 신호는 보였으나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며 “다행히 출발 후 속도는 20~30㎞/h 정도였고 어린이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상태”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이어 “아이의 부모님께 즉시 연락한 후 대인 접수를 했고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 과실 비율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어린이가 녹색불을 1초 정도 남겨두고 뛰어온 것 같다”며 “무단횡단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잘못을 더 크게 볼 것 같다”며 “50대 50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A씨에게 60% 정도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어린이 잘못을 크게 보지 않을 것 같다”며 이유에 대해선 “신호가 바뀐 직후에는 2초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호가 바뀐 후에도 좌우를 살펴야 한다”며 “옆 차량에 가로막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차량보다 먼저 가려고 하지 말고 2등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도, 신호위반 사고도 아닌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고”라며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사고였다면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신호가 바뀌어서 어린이가 무단횡단했다고 하더라도 벌금 500만 원 이상의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운전자 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강사라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