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제작·배포







경기도는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정리한 ‘2023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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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추락·낙하·감전 안전기준 및 건설기계 안전점검 기준 등)을 담았다.

또 노동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작업중지권 제도와 세이프티콜(Safety Call), 아차사고 등 현재 운영 중인 건설공사 안전 관리 부실(사고발생) 신고제도를 안내하고, 건설사고 발생 시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건설 관계자나 현장 노동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계절별·연령별 사고의 주된 원인 및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고 종류·원인 등을 담고 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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