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1→2개 확대…스토킹·노인 범죄 추가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분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두 곳으로 확대되고,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가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수사부로 나뉜다.

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각 1·2부로 나뉜다. 담당 업무에는 스토킹과 노인 대상 범죄를 추가했다. 원래 맡고 있던 일반 형사사건과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장애인·소년 사건에 최근 대응 필요성이 커진 두 범죄 항목을 추가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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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조직·마약 범죄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강력부를 독립시키는 대신 기존에 두 개로 나뉘어 있던 공판부를 하나로 합쳤다.

법무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도 이날 공포됐다. 법무부는 외부에서 공개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에서 법무심의관을 빼고 인권국장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상 개방형 직위는 감찰관, 인권국장, 송무심의관, 국립법무병원장·의료부장이 됐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 재외동포법 시행규칙도 변경해 내년부터 출국 금지·정지나 금지·정지 연장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전자우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취업 활동 기간이 늘어난 외국인이 사증 발급인정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종전 '1년'에서 '연장된 취업 활동 기간'만큼으로 조정된다. 외국인등록증과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에선 성별 표시란이 사라진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 등을 어겨 복역한 보안관찰 대상자가 출소 후 주거지 등을 옮길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게 한 보안관찰법에 신고 의무 기간 상한선을 설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신고 의무를 무기한으로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결정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법정형 하한 5년 미만의 유기징역∼법정형 상한 사형 또는 무기징역 범죄에 따라 신고 기간 상한을 각 10년∼30년으로 설정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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