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31세 이기영 신상공개





60대 택시기사와 50대 동거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기영(31)의 신상이 일반에 공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9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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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일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기사 A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초에는 집주인이자 동거녀인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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