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기업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경제·일자리 부정적 영향"

대한상의, 노란봉투법 의견 조사 실시

88.6% "기업·국가 경쟁력 부정 영향"

"입법 처리 시 산업 현장 불법 파업 늘 것"

지난해 12월 19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12월 19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제조 기업 10곳 중 9곳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경제, 산업, 일자리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10일 제조업체 202개 사를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88.6%가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하청 노조의 사용자로 규정해 교섭과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된 노란봉투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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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응답 기업 86.6%(부정적 68.8%, 매우 부정적 17.8%)는 이 같은 노란봉투법이 국내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일자리에 있어서도 86.1%(부정적 70.3%, 매우 부정적 15.8%)가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근로 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현행 노사관계법제도·관행과 충돌할 뿐 아니라 불법 행위를 합법 행위로 바꾸는 입법에 해당한다”며 “입법 처리 시 산업 현장은 불법 파업이 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 입법에 따른 기업 입장에서의 영향으로는 복수 응답을 허용한 가운데 ‘빈번한 산업 현장 불법 행위’(56.9%), ‘사업장 점거 만연으로 생산 차질 발생’(56.9%) 등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어 ‘손해 누적에 따른 경영 타격’(50.5%), ‘정치 투쟁 증가’(30.2%), ‘국내 기업 생산 투자 기피’(27.7%), ‘외국 기업 국내 투자 기피’(16.3%) 등이 꼽혔다.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업체에 교섭을 요청하고 파업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서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간 갈등’(55.0%)이 발생할 것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원청의 연중 교섭’(47.0%), ‘산업 현장에서 원청 업체와 하청 노조 간 파업 등 노동 분쟁 증가’(46.0%), ‘하청 업체 근로 조건 결정권한·독립성 약화’(31.2%)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공급망 재편으로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제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협력업체·하청노조가 대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면 수많은 중소기업의 독립성과 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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