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간녀 '폭로'에 남편 극단선택…돈 받은 시댁은 제탓이래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남편이 알고 보니 바람을 피우다가 상간녀에게 폭로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법률 자문을 구했다.



지난 17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극단 선택에 대한 책임을 상간녀에게 묻고 싶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과 두 아이를 낳고 지난 20년간 가정을 꾸려왔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극단 선택으로 사망하는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다.

결혼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A씨는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망한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충격적인 내막을 알게 됐다.

남편에게는 오랜 기간 관계를 맺어온 상간녀가 있었다. 상간녀는 “관계를 정리하자”는 남편에게 “절대 헤어질 수 없다.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심지어 남편의 사망 당일, 상간녀는 A씨 집 앞에 찾아와 사진을 찍어 남편에게 보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상간녀를 자살방조와 협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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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편 측 시가에서 상간녀에게 합의금을 받고 유리한 진술서를 써줬다. 또 시가 식구들은 “원래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남편이 아내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연에 대해 류현주 변호사는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라면서도 자살방조와 협박죄 모두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먼저 “자살방조죄라는 죄명으로 형사처벌이 되려면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하다”며 “상간녀가 부정행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사진을 찍어보낸 정도로는 자살방조죄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상간녀가 “외도를 폭로하겠다”고 예고한 것이 협박죄가 될 수 있으나 시가 식구들이 상간녀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해 준 부분이다. 유족이 극단 선택에 대해 상간녀의 협박보다는 A씨와의 불화가 더 많이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을 얘기했으므로 상간녀 협박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류 변호사는 A씨가 남편의 극단 선택 결심 원인이 상간녀의 협박에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을 권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 A씨가 남편과 주고받은 일상적인 메시지, 혼인 생활에 문제가 없었다는 자녀들의 진술서, 가족사진 등을 잘 정리해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다행인 점은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류 변호사는 “남편이 극단 선택을 한 것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남편이 상간녀와 얼마나 만났는지, 남편이 헤어지고 싶어 했는데도 상간녀가 매달렸다는 사정과 그 결과가 가정 파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라”고 덧붙였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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