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 추가…총 1601명 결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말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4.27 hkmpooh@yna.co.kr (끝)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말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4.27 hkmpooh@yna.co.kr (끝)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로 1316명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열 제7차 분과위원회가 사전심의해 가결한 건(585건)과 이날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한 1705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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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해 부결됐다.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류됐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 결정 가결 건은 1901건(누계)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누계)이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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