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HUG ‘보증보험’ 믿고 계약했는데…두 번 우는 세입자들

180여개 호실 보유한 임대인, 허위계약서로 보증보험 가입

세입자들 "서류 진위 제대로 확인 못한 HUG도 책임" 분통

HUG 관계자 "허위 서류, 심사 과정서 못 거르는 한계 있다"

전세사기 후 돌연 보험 가입 자체 취소되면 피해 더 커질 듯





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악성 임대인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했지만 HUG 측은 보험 심사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 가입 심사 과정에서 임대인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다. 그 바람에 HUG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믿고 전세 계약을 진행했던 세입자들은 전세사기를 당한 이후 보증보험 가입마저 취소되면서 어디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취소(거절) 안내문. 독자 제공임대보증금보증 가입취소(거절) 안내문. 독자 제공


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HUG에서 일부 악성 임대인의 오피스텔 등에 대해 임대보증금보증보험 가입을 취소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이 보험은 등록임대사업자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HUG 측에서 이를 대신 반환해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세금체납사실확인서 등의 진위 여부를 심사해 조건에 부합할 경우 보험을 가입시키고 보증서를 내준다.



문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해도 HUG에서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HUG 관계자는 “임대차계약서는 사문서라 진짜인지 아닌지 걸러낼 수가 없다”면서 “임대인이 (서류가) 진짜라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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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뒤늦게 허위 서류를 발견하고 해당 임대인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취소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기간이나 금액 등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가입 심사를 통과시킨 후 3~8개월이 지나서야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부산에서는 180여 개 빌라 호실을 소유한 임대인의 보증보험이 멀쩡하게 유지되다가 최근에서야 갑작스럽게 해지되면서 세입자들이 최소 180억 원의 피해를 보게 됐다.

제도적 공백을 악용한 악성 임대사업자를 믿고 전세 계약을 진행한 피해자들은 집주인에게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HUG에서도 보증보험 가입 자체를 취소해버리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 조 모 씨는 “기껏 심사를 해놓고 보증을 서준 뒤 몇 달 후에 취소해버릴 것이었다면, 심사 절차가 사실상 무의미한 것 아니냐”면서 “임차인 대부분이 HUG의 보증보험을 믿고 전세 계약을 진행했는데 임대인에게서도, HUG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서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HUG는 최근 오피스텔 등을 200여 채 이상 소유한 악성 임대인 이 모(57) 씨가 보험 가입 당시 허위 계약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해지를 고려 중이다. 익명을 요청한 피해자는 “임대인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점이 가장 큰 잘못이긴 하지만, 공사에서도 확인 없이 가입을 시켜놓고 이제와서야 원칙을 따지며 보증 보험 가입 자체를 취소해버리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호소했다.

HUG 측도 심사 과정에서의 한계를 인정했다. HUG의 한 관계자는 “전월세 계약 신고 시 임대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한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그 전에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면서 “HUG 입장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기 전 보증서를 이미 발급해줘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 내용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피해 세입자들은 경찰 고소 등을 통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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