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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수(디오) MBC 대기실서 실내 흡연 논란…과태료 처분

도경수 /사진=서울경제 DB도경수 /사진=서울경제 DB




보이그룹 엑소 디오(도경수)가 방송국 대기실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지난 8월 엑소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자체 콘텐츠 영상에 디오가 실내 흡연을 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MBC 대기실에서 챌린지를 연습하고 있는 다른 멤버를 촬영하고 있는 도중 디오가 연기를 뿜어내는 모습이 비쳤으며 이후 소속사는 수정된 영상을 다시 업로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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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네티즌의 민원으로 인해 흡연 사건은 재조명됐고 지난 5일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통해 디오가 흡연 사실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올라온 글에는 마포구 보건소 건강행동과의 답변 내용이 포함됐으며 마포구 보건소 측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과태료 처분 결정 과정에 대해 "방송사 건물 내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했으나, 해당 제품의 성분 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임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 부과하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앞으로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까지 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디오는 지난 7월 엑소 정규 7집 앨범 'EXIST(엑지스트)'로 컴백했으며 지난 8월에는 정용화 감독의 '더 문'에 출연해 연기활동도 꾸준히 이어왔다.


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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