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증권사 등 9개 업체를 해킹해 얻은 고객 개인정보 106만 건을 이용해 6억 3000여 만원을 챙긴 20대 해커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20대 해커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개인정보 구매자 B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증권사와 주식교육 방송, 대부중개 플랫폼, 가상화폐 사이트 등 인터넷 사이트 9곳을 해킹해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 106만건을 몰래 빼낸 혐의 등을 받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브로커를 통해 개인정보 해킹을 의뢰받은 뒤 자체 제작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킹 및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1개당 600~3000원에 팔렸다.
증권사 사이트를 해킹해 달라고 의뢰한 남성은 A씨를 통해 확보한 고객정보를 토대로 증권 자문회사 운영자를 사칭하며 비상장주식을 팔아 36명으로부터 6억 원을 뜯어냈다. 또 다른 해킹 의뢰자는 대부업체가 보유한 대출 신청자들의 고객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팔아 약 3000만 원의 수익을 챙겼다.
조사 결과 A씨와 평소 알고 지낸 브로커는 수수료로 6000만 원을, A씨는 2500만원을 해킹 의뢰자들로부터 받았다.
A씨는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외주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대부업체 사이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원격으로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추적해 A씨와 일당을 잇따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