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Q&A] ELS 손실 배상 언제 받나…판매사 제재는?

ELS 손실배상관련 Q&A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 따라

판매사별 자율적 배상 실시

분조위 열고 조정 절차 진행


금융감독원이 11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전액 배상을 받는 투자자가 나올 수도, 반대로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하는 수가 나올 경우도 있게 됐다. 투자자별로 언제·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향후 판매사별 제재는 어떻게 이뤄질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금감원의 브리핑 내용을 중점으로 주요 내용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ELS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는 언제쯤 배상받을 수 있나.

△각 판매사가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 화해)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간 합의 여부에 따라 배상 시기가 결정된다. 금감원은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대표 사례 이외의 분쟁 민원 건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추가 사실 조사 및 검토→분조위 회부→조정 결정 통보→당사자 수락·거부→당사자 수락 시 조정 성립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절차에 통상 2~3개월 소요된다.

-배상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배상 비율은 분쟁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되며 금감원은 판매사 및 투자자별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0~100% 범위를 모두 열어놓았다.


-과거 ELS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은 배상 금액과 상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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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상계하지는 않는다. 다만 투자자의 과거 투자 경험과 수익 규모 등은 투자자 책임 요인 고려 시 감안하는 요인 중 하나다.

-판매사에 대한 예상 과징금 수준 및 자율 배상 시 감액 가능성이 있나.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수준 등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추후 결정된다. 소비자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제재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제재 양정 시 고려 요인의 하나로서 감안할 수 있다.

-최고경영자(CEO) 징계나 ‘은행의 ELS 판매 전면 금지’ 등은 어떻게 되나.

△현재는 현장 검사 등이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재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 또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는 여러 옵션 중에 하나로 논의될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

-추후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제재 가능성도 있나.

△이번 조정기준안은 당사자 간 자율 합의를 돕기 위한 객관적 기준인 만큼 법적 제재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사안이다. 내부통제 부실 관련 제재 여부는 관련 법령과 법원 판결, 그동안 정립된 제재 기준 등을 감안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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