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각팬티만 입는데 아내 차에서 나온 삼각팬티"…되레 아내가 형사고소 위협 왜?

아내 핸드폰·블랙박스 통해 부정 사실 확인

아내 "핸드폰·블박 무단으로 확인" 고소 맞서

이미지 제공=플라멜이미지 제공=플라멜




어릴 때부터 사각팬티만 고집해온 한 남성이 아내의 차량에서 남성용 삼각팬티를 발견해 충격에 빠졌다. 이는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증거 수집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온 사례다.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의 주인공은 결혼 7년 차 맞벌이 부부의 남편 A 씨다. A 씨는 아내의 늦은 귀가와 새벽 통화가 잦아지자 의심을 품게 됐고, 결정적으로 아내의 차량에서 남성용 삼각팬티를 발견하게 된다.



이에 A 씨는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아내의 핸드폰을 열어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진 촬영했다. 더 나아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내 확인한 결과,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녹음된 영상과 모텔 주차 장면 등을 발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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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아내는 오히려 핸드폰을 무단으로 열어본 것과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낸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서정민 변호사는 "A 씨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서 변호사는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였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재판부가 이를 참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는 반드시 배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배우자 휴대폰에 고의로 스파이앱을 설치해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면 가정법원 재판부가 부정행위 증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예를 들어, 호텔 출입 기록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 탐정을 고용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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