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포하지 말아달라 했는데"…성인사이트에 노출 사진 판매한 사진 작가

성인사이트에 누드사진 무단 판매한 사진작자

검찰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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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30대 사진작가가 판매 중지 요청에도 성인사이트에 사진을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목적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여성 B씨로부터 자신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같은 해 5~9월 B씨의 의사에 반해 25달러를 받고 유료 성인 사이트에 해당 사진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다른 여성 C씨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을 C씨의 동의 없이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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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추징금 174만여원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일반적인 불법촬영 사건과는 달리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이 이뤄졌으며, 당사자 간 촬영계약서 및 촬영동의서를 작성했다"며 "불법 촬영물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초 촬영물 판매는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이뤄졌다"며 "판매 중지 요청 이후 게시물을 삭제했어야 했으나,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기존 합의한 판매가 계속 가능하다고 착각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작은 돈에 눈이 멀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3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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