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운 카드로 버스 ‘1055번’ 탄 60대男, 결국

1년 3개월간 100여 만 원 써

재판부, 징역 1년 2개월 선고

“책임 모면에만 급급한 태도”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스1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스1




길에서 주운 남의 카드로 1000번 넘게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한 60대 남성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민)은 지난달 18일 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모(6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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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2022년 5월 서울 도봉구 노상에서 신용카드를 주운 뒤 그해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055회에 달하는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가 1년 3개월간 사용한 금액은 100여만 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했다”며 “1055회에 걸쳐 적지 않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 모면에만 급급한 태도로 일관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안 해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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