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값 200만원 못 내? 그럼 맞자”…中관광객 감금한 종업원들 결국

제주 술집서 카드 빼앗아 수백만원 부당결제

주범 징역 4년·공범 징역 2년6개월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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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유흥주점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감금하고 카드를 빼앗아 수백만원을 부당 결제한 종업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범 B(26)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여성 종업원 C(21)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 서귀포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술값 지급을 거부한 중국인 관광객 D씨를 약 3시간 30분간 감금하고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를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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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당시 200만원이 넘는 술값에 항의하던 D씨에게 A씨는 "술값을 내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겠다"며 협박했다. B씨와 C씨는 A씨의 지시로 D씨를 감시했으며 B씨는 D씨의 카드로 400만원을, A씨는 200만원을 각각 부당 결제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D씨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기, 폭행, 음주운전 등 다수의 전과가 있었으며 B씨 역시 집행유예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중국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D씨는 현재까지 부당 결제된 금액을 환불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유흥주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강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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