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바이오도 '특허 우선심사' 받는다

■특허청 '역동경제 전략' 발표

AI로 온라인 짝퉁 판매 모니터링

3년내 산업재산권 200만건 확대

김완기 특허청장이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특허청김완기 특허청장이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특허청




특허청이 반도체와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 분야에도 '특허 우선심사'를 도입한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온라인 짝퉁 판매를 24시간 모니터링해 차단한다.

특허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전략은 경제주체의 혁신을 권리화·수익화해 혁신에 재투자하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규모를 2021년 153만건에서 2027년 200만건까지 늘려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특허청은 우선 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돕기 위해 내년 1월 바이오 35명, 첨단로봇 16명, AI 9명 등 3개 분야 총 60명의 민간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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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반도체·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 분야에도 특허 우선심사를 도입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바이오 분야 전담 심사 조직을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이번 전략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 모든 분야에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 체계가 완성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또 올해 8월부터 시행된 산업재산정보법을 토대로 6억 건의 첨단기술 정보인 특허 빅데이터를 본격 활용한다. 특허 빅데이터는 기술보유기업(출원인)과 연구자(발명자), 기술 분야(특허분류코드), 기술정보(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이 담긴 고급 기술정보 집약체이다. 이를 활용하면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국가별·기업별로 비교 분석해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AI 산업 등에서 특허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산업재산정보법에 근거한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직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짝퉁 유통 증가로 중소 브랜드의 생존이 위협받는 만큼 국내외 플랫폼의 짝퉁 판매 게시글을 24시간 감시하고 신고하는 AI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이번에 마련한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역동경제 구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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