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오늘 대법 최종 판결 받는다

항소심서 20년→10년 감형

도주 고의 인정할지 여부 쟁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신 씨가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신 씨가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성형외과 시술을 명목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길 건너던 행인을 치고서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가 20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이날 오전 10시 가해자 신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사) 혐의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신 씨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지 여부다. 당초 신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뒤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공소장이 변경됐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하는지 여부도 이날 심리의 쟁점이다.

신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10년으로 형량이 반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신 씨가 도주 목적으로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봐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 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다.

신 씨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 A씨를 다치게 한 뒤 별도의 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같은 해 11월 사망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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