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농·축·수협 등 조합장 선거 '혼탁'…300명 검거

경찰, 금품제공 등 막판 집중단속

전국 1,300여개 농·축·수협 및 산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예비 후보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선거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9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수사가 마무리된 33명을 제외한 255명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오는 13일 열리는 전국동시조합장 공식 선거운동일은 지난달 28일부터 2주간이다.



단속유형별로는 당선 후 사례를 약속하고 매수하는 등 금품선거가 202건(69%)로 가장 많았고,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등 선거운동방법 위반 62건(21%), 상대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27건(9%) 등의 순이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경북지역에서는 조합원 28명에게 현금 1,290만원을 건낸 축협 조합장 출마예정자 등이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해 2월 전남에서는 조합원 323명에게 현 조합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편지를 배포한 지역 농협 지점장이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돼 불법·혼탁양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전국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선거사범에 대한 총력단속에 나섰다. 특히, 금품선거·흑색선전·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3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며 “공명선거를 위해 경찰 단속뿐만 아니라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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