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피해자 지원하고 서울시 점검”…여성가족부 한 발 늦은 입장 발표

박원순 피해자 외면하나 비판에 뒤늦게 화답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성형주기자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성형주기자



여성가족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뒤늦은 입장을 발표했다.


14일 여가부는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현재 고소인이 인터넷 상에서 신분 노출 압박 등 ‘2차 피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박 전 시장 장례식이 마무리된 13일 성추행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하는 등 여가부가 침묵을 이어가서는 안된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뒤늦게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여가부는 박 전 시장 사건에 앞서 ‘n번방’과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출소와 관련해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여성·청소년 주무부처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가부는 이번 입장 표명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지원하고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성폭력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고 있다”며 “현재 이 사건 피해 고소인은 피해자 지원기관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원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가부는 피해자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한 서울시와 관련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서울시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고 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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