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일 아들의 병역 논란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증한 결과 적격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들 서모씨가 군의 규정을 어기고 19일의 휴가를 보낸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추 장관의 아들이 “(휴가의) 증빙 자료가 전무하거나 본인이 부대에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탈영 상태에서 개인 휴가가 처리되는 과정이 있다”며 “권력형 직권남용사건으로 확인되는데 인사검증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다.
노 실장은 이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한 의견과 주장이 있다”며 “현재 고발된 상태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당시 인사추천위원장인 노 실장이 검증을 제대로 못했거나 또는 이를 알고도 넘겼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사검증팀이 국세청을 비롯해 10여 개 이상의 기관의 동의를 받아서 검증하고 병무청 자료도 있다”며 “인사추천위원장인 비서실장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노 실장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올라온 검증 결과를 놓고 판단을 한다”며 “임명에 문제가 있었다면 인사추천위원장인 저의 불찰이지만,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원식 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에 전화해 아들의 병가 문제를 문의했다는 증언이 담긴 당시 담당 장교들의 녹취를 공개했다.